'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매우 심각한 상태의 현재 상황을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논의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선 발표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에 개정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살표보고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최근 학교, 직장, 공공시설 등 일상 공간 여러 곳에서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이러스 전파력이 더 강해진 인도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어 지속적인 집단 감염 유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밀집지역인 곳과 수도권 확산세를 막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의를 거쳐 수도권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반년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1 천명대를 기록함에 따라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큰 집단 유행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의 3차 유행의 확진자 수만큼 늘어남에 따라 경각심이 늘어가면서 4차 유행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다시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확산세를 막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잡히지 않으면 최고 단계까지 격상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선별 검사소를 추가 설치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검사도를 집중시켜 빠른 확산세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방역을 위반하는 업소나 개인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와 함께 업소 불시 점검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전의 해외 유입에 비해 국내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더욱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16일까지 허용 가능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영업시설의 경우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와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경우 직계가족도 사적 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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